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 임명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 신 신임 사장 취임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문에도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위원들 간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다음 날, 법원에 3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처분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확인 소송 및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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