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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