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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