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된 경우 기존 계급이 아닌 승진한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의 경우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하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에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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