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 원금 초과시 대출계약 무효…법령상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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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 원금 초과시 대출계약 무효…법령상 첫 도입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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