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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