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계급 맞춰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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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계급 맞춰 유족급여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앞으로는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 장관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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