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출산한 연인이 신생아를 주택에 몰래 유기했다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씨와 함께 2011년 3월 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 몰래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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