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특히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됐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주요 성분이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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