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가평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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