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오는 9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최대 분양 수량 한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났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가 활발해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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