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추적하던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 경찰관 여러명 있음에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매우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해서 몰며 난폭 운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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