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도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저상버스 보급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억3천만원 상당을 4개 시·군(창원·김해·양산·밀양)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으로 지원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저상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위해 운영손실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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