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열흘 뒤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핵심 사법기관 인선을 일단락했다.
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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