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경남도 '맹견 기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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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경남도 '맹견 기질평가' 실시

경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지난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소유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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