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지난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소유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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