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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