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이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6건으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광희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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