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환급금을 압류·추심하는 조치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4대 보험 환급금 추진 대상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8천152명(법인·개인사업자)이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부도·폐업 시에는 사업자의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기존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체납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통해 장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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