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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