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천만원↑공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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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천만원↑공사' 확대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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