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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