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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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서일준 의원 보좌관 2명 벌금형

지난해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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