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러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이틀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6공화국 헌법의 상당한 개정, '개헌'을 제창하고 나섰다.
정치권 다수가 합의한 안건이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쉽게 부결될 수 있는 시대다.
우원식 의장은 조기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다룰 1차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꼭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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