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