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가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내용을 담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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