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