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가"… 아파트 담보로 주식 올인한 남편, 이혼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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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더블로 가"… 아파트 담보로 주식 올인한 남편, 이혼 사유될까

남편의 투기로 이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얼마 전 A씨 남편이 집 담보 대출을 갚는다면서 A씨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달라고 하길래 동의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년 동안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하면서 재산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었다.심지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A씨 몰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았다.

A씨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남편의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은 절대 부담하지 않고 싶은데 그럴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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