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을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해 개를 죽게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밧줄로 매단 채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커서 뒷자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