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천713개 청년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최장 4개월간 주거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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