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피해액 9000억…피해구제길 열렸지만 은행들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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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간 피해액 9000억…피해구제길 열렸지만 은행들은 '외면'

A은행의 경우에는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진짜로 투자했으나 실패해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투자사기가 아닌 경찰청에서 언급한 성격의 투자리딩방 사건은 대법의 통신사기피해구제법 판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자리딩방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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