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간 버스 통합 운행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통학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는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해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단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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