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월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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