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과 관련해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동일하게 헌법상 임명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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