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서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50㎡ 이상인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대형 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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