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공판에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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