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가운데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2022년 8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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