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후속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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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후속 조치 실시

복지부는 7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일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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