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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