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장 등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뒤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해당 인원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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