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보완 지적에 완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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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보완 지적에 완화방안 추진

7일 시와 대부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대부동 녹지대 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을 1월23일 수립, 고시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지침은 대부도 지역의 20%인 현재 건폐율을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충족이 어려운 항목도 포함돼 있어 추가 건폐율 확보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과도한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준용했으며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대부동 교통량에 비해 적정하지 않아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상향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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