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은 정식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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