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편의점서 2만원 절도한 남성, 징역 3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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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편의점서 2만원 절도한 남성, 징역 3년 선고받아

편의점에서 2만원 상당 음식과 주류, 담배 등을 강제로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5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라면, 담배, 술, 과자 등 2만원어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겨누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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