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도용한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A(16) 군과 B(16) 군 등 2명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대 2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20여 분간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운전해보고 싶어서 차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한 여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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