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된다.
(이미지=챗GPT 생성) 현행 산업기술보호지침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을 받기 위한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허용에 대해 “산업부는 CSP가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핵심기술 보유 기관들의 경영 전략상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클라우드 활용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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