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들고 편의점서 2만원어치 물건 강탈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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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들고 편의점서 2만원어치 물건 강탈한 40대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025년 새해 첫날,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만원어치 물건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께 한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편의점 점주 B씨(51)에게 흉기를 겨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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