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제대로 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한 채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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