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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