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전씨가 전달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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