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 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기한 내에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다 고발된 사례가 3건, 경고 12건이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