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조기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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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조기 대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9일까지 사직"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 투표참관인 등을 말한다.

기한 내에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활동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다 고발된 사례가 3건, 경고 12건이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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