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사건접수·배당 시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 정보를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적시에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전송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절차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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