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회삿돈 66억여원을 남편과 자녀 등의 계좌로 빼돌린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53)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피해 업체에 다시 입금한 44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은 약 23억5천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 리스 차량을 여러 대 번갈아 운행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남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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